전자금융사기 피해 관련 유의사항 및 조치 안내문 [고객교부용]
증권사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자금융사기(보이스피싱, 파밍, 스미싱) 및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고객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이에 당사에서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관련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며 이와 더불어 대신증권 고객님과 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규계좌개설
고객 중 당사 기준에 해당되는 의심계좌에 대한 출금/고 정지 예방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본 제도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최초 출금/고 처리시 불편을 드리게 되어 거듭 양해말씀 드리며 영업점 안내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유의사항
- 확인되지 않은 타인계좌로의 송금 시 주의
-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, 대출/취업/재화공급을 약속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처리 전 통화내용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 - 신규 계좌개설의 명의도용(일명 대포통장) 주의
- 증권계좌를 활용한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정당한 투자 및 거래 목적 이외의 증권계좌 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통장(카드)를 양도ㆍ매매하여 그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는 통장(카드)명의인은 민ㆍ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민사책임예시 | -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하여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50%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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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책임근거 | -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(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) |
계좌개설 및 금융거래제한 |
- 통장(카드)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계좌개설이 제한 -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며 해당 명의자의 타계좌도 비대면 채널의 인출제한 -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|
조치사항
- 신규계좌 “출금/고 정지”조치?
「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5 및 제4조 제1항 3호에 따라 당사 신규 계좌개설 고객 중 당사 기준에 해당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관련 의심 계좌에 대해 “출금/고 정지”가 진행되며, 계좌주의 정상거래가 확인될 경우에 출금/고 정지를 해지하는 고객 보호 제도 입니다. 단, 출금/고를 제외한 입금/고,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정상으로 처리 가능 - 적용기준
※ 세부기준은 내부정책상 및 악용의 소지 방지를 위해 안내 불가 - “출금/고 정지 해지” 절차
입금된 자금에 대해 소액의(10만원이하) 출금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요청시 본사에서 내용 확인 후 해지 조치 합니다. - “출금/고 정지 해지” 문의
영업일 업무 시간내 해당 관리점 및 고객감동센터(Tel. 1588-4488)
※ 영업일 업무시간 이후 및 비 영업일에는 출금/고 정지 해지가 불가 합니다.